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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대낮 묻지마 살인사건 피고인 징역 10년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8-22 21:30:00 수정 2013-08-22 21:30:00 조회수 5

이유 없이 둔기를 휘둘러
80대 할머니를 숨지게 한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1월 여수시의 한 아파트 정류장에서
80살 홍 모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살 박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런 원한도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살인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나쁘지만
박씨가 과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질환 증세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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