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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권남기 기자 입력 2013-08-22 21:30:00 수정 2013-08-22 21:30:00 조회수 0

석유화학단지가 집중돼 있는
여수와 울산의 상공회의소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들 상의는 최근, 국회를 방문해
현재 '증손회사 지분 100% 보유 제한 규정'으로
GS칼텍스와 SK종합화학 등이 체결한
각 1조원 규모의 합작투자가 무산될 위기라며,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의 100%를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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