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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배기운 엇갈린 판결

송정근 기자 입력 2013-08-22 21:30:00 수정 2013-08-22 21:30:00 조회수 0

(앵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 두 명이 오늘 나란히
법정에 섰는데 선고 결과가 반대로 나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박주선 의원과 배기운 의원의
항소심 선고 결과,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정을 나서는 박주선 의원의 표정이 밝습니다.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파기환송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돌려보낸 사건에서
박의원이 동장 모임에 참석해 한 발언은
유죄로 인정되지만,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인정해 2심 판결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2월, 박의원의 선거운동을 돕던
동장 투신 사망 사건으로 불거진 이 사건에서
박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에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인터뷰)박주선 의원/무소속
"사필귀정이 이렇게 힘든 여정을 거쳐야만 된다고 생각하면..그동안 정치 파란만장한 역경을 할 때.."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열린 민주당 배기운 의원은 정반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회계책임자 김 모씨에게 법정비용 외의 돈 3천 5백만원을 준 사실이 인정돼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의원도 1심 재판부의 국민참여재판 절차 착오로 1심부터 다시 재판을 받을 뻔 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인터뷰)배기운 의원/민주당
(기자) "상고 하실건가요?"
(배기운) "당연히 상고 해야죠...저는 승복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상고 해야죠"

(스탠드업)
배기운 의원의 경우 본인이 상고 의지를 밝혔고 박주선 의원의 경우 검찰이 상고를 검토하고 있어 두 사건 모두 대법원까지 가야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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