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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재해보험 가입이 안돼..피해 속수무책

김양훈 기자 입력 2013-08-23 07:30:00 수정 2013-08-23 07:30:00 조회수 0

◀ANC▶
정부가 태풍과 우박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라며 재해보험 가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복 치패와 같은
일부 수산물은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어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지난해 9월, 태풍 볼라벤으로
전복 치패 양식장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피해 현장을 찾아 어민들을 위로했습니다.

◀SYN▶
태풍 때문에.//

박 대통령이 방문했던
양식장에서만 5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면전환)

1년 뒤, 이번에는
고수온으로 피해가 또 발생했습니다.

해당 양식장은 물론 인근에 있는 일부
전복 치폐 양식장에서 폐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복 치패는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가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INT▶ 이장필
가입이 안돼요.//

전복 치패 등 수산물 종묘는
크기가 1-2cm에 불과하다 보니

보험회사들이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포함시키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SYN▶ 00군 관계자
시범으로 확대를./

전복 치패 양식장은 전남에서만 5백여곳,,

재해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는 양식어민들은
자연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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