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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 횡령 공무원 감형 '실망'"

권남기 기자 입력 2013-08-23 21:30:00 수정 2013-08-23 21:30:00 조회수 0

80억 공금 횡령 사건의 2심 판결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여수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전 여수사 회계과 직원 김모 씨의 공금 횡령은
직무상 범죄로 가중 처벌이 가능하지만
재판부가 2년이나 감형된 판결을 내렸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에 새로 추징금을 선고했지만
추징금의 공소시효는 3년에 불과하고
징수율은 0.5%에 그친다며,
추징금 선고가 고무적이라는
여수시 일부의 입장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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