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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폐 유통시키려한 20대, 집행유예 선고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8-24 21:30:00 수정 2013-08-24 21:30:00 조회수 1

위조지폐를 제작해 유통시키려한
20대 일당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6월, 5만원권 위조지폐 51장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김 모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통화를 위조한 것은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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