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가 없는 복도식 아파트만을 털어온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4월부터 여수시내 아파트 단지를 돌며
20여 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6천만 원 어치를 털어온 혐의로
30살 서 모씨를 어제(25)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절도 전과 12범인 서 씨는
지난 3월 교도소를 출소한 후
CCTV가 없는 복도식 아파트 가운데 빈집을 골라
방범창을 자르는 수법 등으로
절도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여수시내 일부 아파트에
방범용 CCTV가 설치돼 있지 않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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