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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폭발사고 책임 두고 법정공방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8-27 07:30:00 수정 2013-08-27 07:30:00 조회수 1

대림산업 폭발사고와 관련해
검찰과 대림산업의 법정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7명의 사상자를 낸 폭발사고와 관련해
대림산업 측이 사고 직후 용접 등
직화작업을 금지한 내용의 작업안전허가서를
몰래 작성한 유한 기술에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림산업 변호인들은 이에 대해
유한기술 담당자에게
맨홀 구멍 뚫기 작업만 지시했을 뿐
직화작업은 하지말라고 했다며 반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작업지시서 작성시기와
직화작업 금지가 명시됐는지 여부가
사고 책임을 가리는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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