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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추징법' 80억 횡령사건 적용 검토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8-28 07:30:00 수정 2013-08-28 07:30:00 조회수 0

여수시 80억 공금횡령사건 피고인에게
검찰이 전두환 추징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여수시 80억 횡령사건의 피고인
48살 김 모씨에 대해 개정된 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두환 추징법이 적용되면
범죄 공무원과 연관된 제 3자의
금융정보열람이나 출석요구,
압수수색까지 가능해져 추징금 납부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80억 횡령 공무원 김씨에게는
2심에서 징역 9년과 추징금 47억원이
선고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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