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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화장실, 생활하수처리장 설치 의무화

김종태 기자 입력 2013-08-29 07:30:00 수정 2013-08-29 07:30:00 조회수 3

앞으로 양식어장의 관리사에
화장실과 생활하수처리장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전라남도는
‘어업 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내년 7월까지 모든 수산물 양식어장에
화장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2016년 7월까지는 생활하수처리장치 설치로
관리사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이곳에 배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수산물 양식어장의
위생시설 기준이 강화된 것은
패류 주 수입국인 미국 식약청의
지속적인 위생 생산 요구때문으로
전라남도는 규정 위반시 2차례 경고 이후
3차 위반때는 어업면허를 취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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