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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안해 '가중처벌'

권남기 기자 입력 2013-08-30 21:30:00 수정 2013-08-30 21:30:00 조회수 0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는
지난 1월,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3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늘어난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증거가 명백한데도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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