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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전 경찰관 '감형'

권남기 기자 입력 2013-08-30 21:30:00 수정 2013-08-30 21:30:00 조회수 0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여수경찰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는
전 여수경찰서 경위 47살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던 1심보다 감형된
징역 3년 6월에 벌금 3천3백만 원,
추징금 5천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대부업체 등에서 수천만 원을 받고,
참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성폭행 혐의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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