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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 횡령공금, 어디서 찾나?'-R

권남기 기자 입력 2013-08-31 07:30:00 수정 2013-08-31 07:30:00 조회수 0

◀ANC▶
얼마 전 여수시 80억 원 횡령 사건에 대한
2심 재판에서 횡령 공무원과 그 아내에게
거액의 추징금이 새로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정작
횡령공금을 환수할 만한 증거가 딱히 없어
고민스런 모습입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사상 초유의 공무원 횡령 사건으로 기록된
여수시 전 회계과 공무원의 80억 원 공금 횡령.

최근 광주고등법원에서
횡령 공무원 김 모씨와 그의 아내에게
추징금 80억 원을 새로 선고하면서,
이들이 물어야 할 돈은 140억 원을 넘겼습니다.

C/G1)하지만, 현재까지 환수된 금액은
8억 4천 5백여 만원으로,
횡령공금 80억 7천 7백만 원의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SYN▶박인관/여수시 경리팀장(전화)

문제는 20건이 넘는 민사소송에서
여수시가 승소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C/G2)여수시 일부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 제출된 증거가
검찰의 조서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달 여수시는
횡령 관련 사채업자를 상대로 낸
5억7천여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사건발생 초기, 30억 원 정도는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여수시.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까지 제정했지만,
아직 별다른 성과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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