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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실 점거 학생 제적.."학교의 재량권 남용"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8-31 21:30:00 수정 2013-08-31 21:30:00 조회수 1

총장퇴진을 요구하며 총장실을 점거해
학교로부터 제적처분을 받은 순천제일대 학생이
제적무효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3월 총장실을 점거했다가
학교로부터 제적처리 된 안병호씨가 제기한
제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하고 학교측이 안씨에게
위자료 6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의 제적처리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총장의 횡령에 학생이 이의를 제기했다고
제적처분을 내리는 것은
학교측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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