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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유죄' 공무원 '무죄'-R

최우식 기자 입력 2013-09-04 21:30:00 수정 2013-09-04 21:30:00 조회수 0

◀ANC▶
한 자치단체가 허가도 받지않은 위락시설을
운영하고 농지도 불법 전용해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민간인 같으면 형사고발감인데 공무원들은
책임도 징계도 없습니다.

문연철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무안군이 지난 7월 연꽃축제때 문은 연
물놀이장입니다.

건축물과 놀이기구 인허가를 받지않은 채
개장해 말썽을 빚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실공사를 눈감은 채
준공처리를 해 또다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감사에서 물놀이장 목교를 지탱하는 철제 틀이 설계보다 적게 시설됐는데도
군이 준공처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무안군의 농지불법전용도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만6천여 ㎡의 논을 스포츠파크 주차장과 도로로 불법 전용한 게 뒤늦게 말썽을 빚었는데 반 년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고 있습니다.

민간인의 경우 형사 고발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INT-전화▶ 무안군청 관계자
"농지소유자가 원상회복을 하도록 시간(한달~두달)을 주고 그 기간이 지나도록 원상회복을 안하면 농지법에 의해 수사기관에 고발합니다."

엄중한 징계와 사법처리가 요구되는
불법행위지만 해당 공무원은 주의나 훈계 등
가벼운 처벌만 받으면 그 뿐입니다.

(S/U) 업무상 잘못을 저질러도 책임을 묻지않는 행태가 계속되면서 무안군청의 도적적 불감증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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