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상습 임금체불 업체 가운데
전남동부지역 3곳이 포함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해 8월 이전, 3년동안
임금체불로 2번 이상 유죄확정 판결을 받고
체불총액이 1년간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의 이름과 나이 등
개인 정보를 공개했으며,
이 가운데 전남동부지역 사업체도
3곳이 포함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양 2곳과 순천 1곳이며,
이 업체 사업주에 대한 개인정보와 체불액은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오는 2016년 9월까지 3년동안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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