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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수영대회 수사 결과와 여파-R

윤근수 기자 입력 2013-09-10 07:30:00 수정 2013-09-10 07:30:00 조회수 0

◀ANC▶
세계 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사건의 수사가
2명을 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일단락됐습니다.

용두사미라는 평가와 함께
앞으로 법정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근수 기자

◀END▶

검찰이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 피의자는
유치원회 김윤석 사무총장과
실무 공무원 한모씨 등 2명입니다.

유치위원장인 강운태 광주시장은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위조 사실은 이미 확인된 상황에서
윗선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가
수사의 초점이었는데
검찰은 김 총장이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밝히진 않았지만
한씨가 김총장에게 보고한 직후
용역 회사에 문서 위조를 지시한 점,

유치신청서 초안을
국제수영연맹에 보내기 직전에도
인쇄된 문서를 전달하고 보고한 점을
공모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시장 집무실 압수수색 등으로 떠들썩했던
40여 일간의 수사는
이로써 일단락됐습니다.

광주시청에서는 시장이 연루되지 않았다는 점에
일단 안도하면서
무리한 수사 아니었냐는
볼멘 소리가 나왔습니다.

◀SYN▶공무원 노조
(구속 수사 너무 과도했던 것 아니냐)

U대회 조직위원회는 사무총장의 장기 공백이
대회 준비 차질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광주시와 조직위는 탄원서를 제출해
김 총장의 석방을 요청하는 한편
법정 다툼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법정에서는 PDF 파일을 공문서로 볼 수 있는지,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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