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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신체 훼손한 아내 집행유예 선고

김종수 기자 입력 2018-06-25 07:30:00 수정 2018-06-25 07:30:00 조회수 0

잠자던 남편의 신체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지난해 8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평소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고 있던 남편의 신체를 훼손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55살 B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남편의 의심스러운 행동에
정신적으로 혼란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남편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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