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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여성 살해한 혐의 40대 무죄 선고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9-12 21:30:00 수정 2013-09-12 21:30:00 조회수 1

수사기관으로부터 살인 혐의를 받아온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2005년 1월, 순천의 한 폐가에서
노숙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3살 김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가
노숙인과 돈 문제로 다툴 이유가 없는데다
피고인이 폐가를 떠나고
한참 뒤에 피해자가 숨졌다며
김씨의 살해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살해 현장에서 나온
피고인의 혈흔이나 소주병의 지문이
김씨가 폐가를 방문한 것을 증명하고는 있지만
살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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