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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특구법' 제정 본격화-R

전승우 기자 입력 2013-09-13 07:30:00 수정 2013-09-13 07:30:00 조회수 0

◀ANC▶
항만을 배후 경제권역으로 육성하는
이른바 '해양경제특구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양경제특구법 제정 배경과
광양항 특구 지정까지의 남은 절차에 대해
전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정부가 거점 항만에 해양경제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물동량 창출을 위한 것입니다.

항만을 하역.물류위주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배후 경제권역으로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INT▶

항만을 특구로 지정을 위한
'해양경제특구법' 초안이 마련돼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법 초안에는 항만 배후지에서
고부가가치 창출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특구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INT▶

법 제정 추진과 함께 광양항 특구 지정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전남도 등 10개 유관기관들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어느 지역에 어떤 산업을
포함시킬 지를 논의해,특구 지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INT▶

의원 입법으로 추진돼 이미
국회 공청회 절차를 끝낸 해양경제특구법은
이르면 내년 6월쯤 제정됩니다.

법이 제정되면,도지사가 내년 말쯤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광양항이 해양경제특구로 지정돼
연간 300만teu를 처리하는 자립항만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전승우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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