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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폭발사고 공장장, 현장소장 석방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9-17 07:30:00 수정 2013-09-17 07:30:00 조회수 1

대림산업 폭발사고로 구속됐던
피고인 가운데 2명이 석방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3월,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수산단 대림산업 폭발사고 이후
업무상 과실 등의 혐의로 구속됐던
대림산업 공장장 51살 김 모씨와
현장소장 43살 김 모씨를 보석 석방했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을
각각 보증금 2천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했으며
오는 23일, 1심 판결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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