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시행중인
농지 연금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비를 폐지하고
담보농지 평가를 감정평가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지 연금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 농민들의
연금 월 지급액이 현행 81만원에서
내년부터는 92만원으로 1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011년 처음 도입된 농지연금제도는
은퇴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됐지만
담보 평가방식 등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현재까지 가입자 수도
2천 8백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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