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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범위 확대 법안 발의

박민주 기자 입력 2013-09-24 07:30:00 수정 2013-09-24 07:30:00 조회수 0

집값 하락으로 인한
세입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세입자 보호 범위 확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주택임차인의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를
각 지역별로 현행보다 2배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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