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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폭발사고 피고인에 징역,금고 구형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9-24 07:30:00 수정 2013-09-24 07:30:00 조회수 1

당초 오늘로 계획됐던
대림산업 폭발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주로 미뤄졌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3월 발생한
대림산업 폭발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11명의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과 변호인측이 양형변론 등을 이유로
변론재개를 신청하면서 오는 30일로
선고를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재개된 심리에서는
폴리에틸렌에서 떨어진 분진가루가
'인화성 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측의 법정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9일 열린 공판에서
공장장 51살 김 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하는 등 기소된 11명 전원에게
징역과 금고형을 구형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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