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입찰과정 중 담합행위 한 레미콘 조합 과징금

김종수 기자 입력 2018-06-27 07:30:00 수정 2018-06-27 07:30:00 조회수 2

관수 레미콘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한
지역 레미콘 조합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광주지방조달청이 발주한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낙찰받을 의사가 있는 조합을 위해
다른 조합이 들러리로 참가해 주기로
사전 합의하는 등
담합행위를 한 레미콘 조합 3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단독으로 입찰할 경우 유찰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을 위반을 한 것으로 보고
관수 레미콘 입찰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업체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