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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폭발사고]'무더기 집행유예'-R

나현호 기자 입력 2013-10-01 07:30:00 수정 2013-10-01 07:30:00 조회수 0

◀ANC▶
대림산업 폭발사고 관련자들에게
1심 선고에서 무더기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관리 소홀로 인한 인재라면서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려 했던
대림산업을 비난했습니다.

나현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지난 3월, 6명이 숨지고
10명의 부상자를 낸 대림산업 폭발사고.

CG 1]법원은 폭발사고 관계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고 업체인 대림산업과
하청업체 유한기술에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CG 2]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현장 관계자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위험이 현실화 된 인재"라고 밝혔습니다.//

즉, 지난해 6월에도
비슷한 사고로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 화재 후속조치로 내부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재판과정에서 대림산업 측 피고인들이
작업지시서에 '직화작업금지'라는 문구를 들어
책임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려 했던 점은
재판에 혼란을 줬으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넘어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상처를 남겼다고
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나현호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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