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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집유..검찰, 대책위 반발

나현호 기자 입력 2013-10-02 07:30:00 수정 2013-10-02 07:30:00 조회수 1

대림산업 폭발사고 관계자들에게
1심에서 무더기 집행유예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곧바로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피고인들에게 기소된 내용과
법원의 판단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다음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림참사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반복되는 산업재해 악순환의 연장선으로
또다른 참사를 부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작업허가서까지 조작해
책임을 떠넘기려한 대림산업의 범죄행위까지도
법원이 그냥 넘어가는 것은
법적 허술함의 극치라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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