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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P 선박 방열 기준 강화

권남기 기자 입력 2013-10-04 07:30:00 수정 2013-10-04 07:30:00 조회수 0

대부분의 소형선과 어선에서 볼 수 있는
강화플라스틱, FRP 선박의 화재예방기준이
강화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달부터
새롭게 건조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모든 FRP 선박들도 기관실 주위 벽면에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로 방열 시공을 해야
선박 건조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FRP 선박은 선체가 가볍고 외부 부식에 강해
우리나라 전체 등록 선박의 80%에 달하지만,
화재에 취약하고 환경 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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