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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동 낚시어선 충돌사건, 선장 구속

권남기 기자 입력 2013-10-05 07:30:00 수정 2013-10-05 07:30:00 조회수 0

지난달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수 앞바다 낚시어선 충돌사건와 관련해
어선 선장이 구속됐습니다.

여수 해경은
당시 항구로 돌아오던 낚시어선이
주변를 잘 살피지 않고 운항하다
정지해 있던 레저용 보트를
충돌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낚시어선 선장 43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지난달 9일 여수시 신월동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해상에서
9톤급 낚시어선과 2톤급 레저용 보트가 충돌해
일가족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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