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을 앞두고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림부가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본격적인 김장철에 앞서 이달 말까지
특별 사법경찰 천 백명을 동원해
김치 양념류 수입업체와 가공업체, 음식점 등의
원산지 표시여부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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