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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판단해 FTA 관세 적용"

권남기 기자 입력 2013-10-16 07:30:00 수정 2013-10-16 07:30:00 조회수 0

한·중 FTA에
중국 측의 불법 조업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한·중 FTA에 논의되는 수준의
불법조업 금지 조항은
'선언적 조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실질적인 금지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수산물은
불법조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FTA 관세를 적용시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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