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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기획2] 특별법 '시급'-R

박민주 기자 입력 2013-10-18 07:30:00 수정 2013-10-18 07:30:00 조회수 1

◀ANC▶
여순사건 65주기를 맞아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은 산 넘어 산입니다.

여순사건 기획보도 두번째 순서로,
박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여순사건 특별법이 처음 발의된 건
지난 2001년,

전 민주당 김충조 의원이 발의했지만
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12년 만인 지난 2월, 민주당 김성곤 의원이
16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특별법은 여순사건의 진상조사와
피해자,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담고 있습니다.

위령묘역 조성, 위령탑 건립 등의
추모 사업추진도 가동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돼
법안 소위 심사에 올라가 있지만
진전은 없습니다.

법안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 다를 수 있고
여순사건과 유사한 법안이 6개나 상정된데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전체를
진상규명하는 통합법안'도 올라와
통합 심사 움직이 더 큽니다.
◀INT▶

지난 2000년 통과된 제주 4.3 특별법은
제주도민들의 지속적인 진상규명 노력과
문제 제기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때문에 여순사건 특별법 처리를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수.순천 시민단체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INT▶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순사건,

65년이 지났지만 희생자와 가족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할 특별법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민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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