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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자치단체장 부인..승진댓가 금품수수 의혹

나현호 기자 입력 2013-10-18 07:30:00 수정 2013-10-18 07:30:00 조회수 2

전남지역 한 자치단체장 부인이
공무원 승진을 댓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내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전남 모 자치단체장의 부인이
승진을 댓가로 소속 공무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착돼
최근 수년간의 승진자들을 대상으로
계좌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내사 사건에 대해서는
사생활 보호나 수사 기밀을 지키기 위해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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