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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류 포획 금지 세분화 필요"

권남기 기자 입력 2013-10-22 07:30:00 수정 2013-10-22 07:30:00 조회수 0

자원 고갈을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조개류의 포획금지기간이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수산자원관리법상 조개류의 포획금지기간은
지난 1985년 이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으며,
현재 유통되는 조개류만 40가지가 넘지만
대부분은 모두 똑같이 6월에서 7월 사이
2달간의 포획이 금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최근 기상청이
전남지역 바지락 산란기가 5월부터 시작되는 등
산란기가 앞당겨졌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금지기간을 지역과 종별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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