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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횡령..징역 6월 선고

나현호 기자 입력 2013-10-29 07:30:00 수정 2013-10-29 07:30:00 조회수 0

수 백억원을 횡령해 징역형을 받고 항소한
광양보건대 설립자가 또 다른 횡령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부터 넉달동안
광양보건대와 한려대를 비롯한
대학 3곳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
교직원 원천징수금 2억 4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설립자 이홍하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학연금을 내지 않고
유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직원 월급을
주는데 횡령액을 썼고 피해액을 돌려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설립한 대학 4곳에서
교비 9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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