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인증제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최근,
320만원 상당의 일반 배를
친환경 인증상자에 담아 친환경 농산물인것처럼
도매시장에 유통시킨 혐의로
75살 김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저농약 친환경 인증이
지난 7월에 만료됐지만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친환경 인증기관이 80곳이 넘지만
인증기간이 끝날 경우
상자회수 등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데다
행정처분을 내릴 규정도 없어
관리상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