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려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4월말,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33살 최 모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다음 바다에 빠져 숨졌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신 모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공범으로 함께 구속기소된
43살 서 모씨와 42살 김 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신 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재판이 시작되면서 숨진 최씨를 살해하거나
시신을 유기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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