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전 광양시의회 부의장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의 형량이 유지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는 지난 2007년,
광양지역에 조선소 건립을 추진하던 업체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광양시의회
부의장 배 모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조선업체는
광양시와 투자협약을 맺고 조선소 건설을
추진하다 부도가 나면서
광양시에 배상을 요구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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