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광양시

뇌물수수 전 광양시의회 부의장 징역 5년

나현호 기자 입력 2013-11-01 21:30:00 수정 2013-11-01 21:30:00 조회수 0

뇌물수수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전 광양시의회 부의장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의 형량이 유지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는 지난 2007년,
광양지역에 조선소 건립을 추진하던 업체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광양시의회
부의장 배 모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조선업체는
광양시와 투자협약을 맺고 조선소 건설을
추진하다 부도가 나면서
광양시에 배상을 요구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