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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업 지정 "형식적 절차"

권남기 기자 입력 2013-11-02 07:30:00 수정 2013-11-02 07:30:00 조회수 0

환경에 기여했다며 단속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녹색기업 지정이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 녹색기업 지정 현황에 따르면
지정과 재지정을 신청한 여수산단 9개 공장 등
전국 111개 사업체 가운데
광주 소재 한 개 업체를 제외하면
모두 지정 또는 재지정됐습니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이에 대해
녹색기업 지정 과정에서 지방환경청과 지자체가
형식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심사를 강화해 부실 녹실기업은 퇴출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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