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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집에 불 지른 80대 구속

권남기 기자 입력 2013-11-04 21:30:00 수정 2013-11-04 21:30:00 조회수 0

용돈을 주지 않는다고
딸의 집에 불을 지른 80대가 구속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1일
여수시 국동에 사는 딸의 집에
등유를 부어 불을 지른 혐의로
83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당시 화재로
80제곱미터 규모의 단독주택이 모두 탔으며
인근의 주택 두 채도 일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두 달째 용돈을 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아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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