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9) 저녁 10시 반쯤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의 한 도로에서
여수경찰서 소속 33살 서모 경장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앞서 가던
33살 조모 씨의 승용차와 부딪쳐
조 씨가 다쳤습니다.
경찰은 서 경장이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2%인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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