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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경계문제로 이웃살해 70대..항소심 징역 13년

나현호 기자 입력 2013-11-11 21:30:00 수정 2013-11-11 21:30:00 조회수 1

땅 경계문제로 이웃을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2심 재판부가 원심의 판단을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3월,
광양시 진월면의 한 마을에서
이웃 박 모씨와 땅 경계문제로 다투다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74살 임 모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임 씨는
지난 7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도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나 경위를 비춰볼 때
원심의 선고형량은 적정하다며
임씨와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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