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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션 클럽하우스 부지 "소유권 말소"

나현호 기자 입력 2013-11-14 21:30:00 수정 2013-11-14 21:30:00 조회수 0

디오션 골프장 일부 부지에 대해
법원이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여수시 화양면의 신 모씨가
디오션 골프장 클럽 하우스 부지 등
일상해양산업 소유 2만3천여 제곱미터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신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디오션의 소유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속인의 존재를 알면서도
공탁을 통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것은
디오션 측의 과실이라며
공탁과 보존등기 모두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상 측은
소유권 말소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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