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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후유증 '보험 적용'

권남기 기자 입력 2013-11-18 07:30:00 수정 2013-11-18 07:30:00 조회수 0

앞으로 산업재해 후유증에 대한 추가진료비가
보험으로 적용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산재요양이 끝난 뒤에도 남은 후유증상에 대한
추가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반환 청구를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선안을 확정했으며,
내년 4월 말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산업재해 후유증이 남아도
요양이 끝난 뒤에는 산재보험 적용이 힘들고
중복 보상을 제한해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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