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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충돌 사상자 5명 낸 선장, 금고 5년 구형

나현호 기자 입력 2013-11-21 07:30:00 수정 2013-11-21 07:30:00 조회수 1

보트 충돌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냈던
낚시어선 선장에게 금고형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9월, 여수시 신월동 해상에서
정박해있던 레저보트와 충돌해
64살 정 모씨 등 2명을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된
낚시 어선 선장 43살 김 모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김 씨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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