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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 사기사건 가담혐의 경찰간부 '무죄'

나현호 기자 입력 2013-11-21 07:30:00 수정 2013-11-21 07:30:00 조회수 10

꽃뱀 사기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찰간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항소 1부는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다음
성폭행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을 내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순천경찰서 45살 박 모 경위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씨의 범행공모를
뒷받침하는 진술들이 서로 모순되는데다
범죄를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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