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 사기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찰간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항소 1부는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다음
성폭행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을 내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순천경찰서 45살 박 모 경위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씨의 범행공모를
뒷받침하는 진술들이 서로 모순되는데다
범죄를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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