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수당 줘라", "못 준다" - R

문형철 기자 입력 2013-11-28 07:30:00 수정 2013-11-28 07:30:00 조회수 0

◀ANC▶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청원경찰들이
초과 근무수당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공사측이
노동청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법정소송까지 갈 뜻을 밝히면서
파장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END▶

여수광양항만공사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건 지난 6월.

[C/G] 근로기준법상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줘야 하지만
공사측이 이를 지키지 않았고,
통상임금 산정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의를 제기한 청원경찰은 57명,
체불금액은 모두 16억 2천만원에 이릅니다.///

특히 같은 직장에 소속된 근로자인데도
일반 직원들과 지급 기준이 다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INT▶

이에 대해 공사측은 노동청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청원경찰이라는 특수한 신분에 따라
근로기준법보다 특별법인 청원경찰법이
우선 적용돼야 하고,

지금까지 이에 맞게 정상적인 수당을
지급해 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INT▶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일부 청원경찰들에게 징계까지 내려지면서
갈등은 깊어지고 있는 상황.

여기에 공사측이
채무 부존재 확인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히면서
사태 해결은 더욱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