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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혐의 순천지청 수사관 징역형 선고

나현호 기자 입력 2013-11-29 07:30:00 수정 2013-11-29 07:30:00 조회수 1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전직 광주지검 순천지청 수사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2007년, 게임장 업주에게
무이자로 4천만원을 빌려 이자 590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순천지청 수사관 43살 김 모씨에게
징역 6월에 벌금 천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 씨가
오랜 기간 불법 게임장 수사를 담당해온 만큼
뇌물에 대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며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엄정한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재판부의 판결내용이 기소내용과 다르고,
검찰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른데 비해
선고된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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