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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도시공사, 노조위원장 해고

권남기 기자 입력 2013-12-02 07:30:00 수정 2013-12-02 07:30:00 조회수 0

여수시 도시공사가
지난 2월 환경미화원이
청소차에 끼어 숨졌을 당시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노조위원장을 해고했습니다.

여수시도시공사는
지난 달 22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파업을 주도하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노조위원장 김모 씨를 해고하고
또다른 노조간부 3명에 대해
각각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김 위원장과 노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고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재심을 요청했으며,
지방노동위원회에도 부당해고로
고발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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