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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연찮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봐주기 논란

나현호 기자 입력 2013-12-02 07:30:00 수정 2013-12-02 07:30:00 조회수 0

사기혐의로 송치된 대학교수를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혐의 종결한 검찰에 대해
'봐주기 수사'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7월,
학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구비
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송치된
순천대 임모 교수에게
최근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임교수의 통장에 입금된
돈의 출처와 조교가 빼낸 연구비의 사용처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무혐의 종결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검찰은
해당 조교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으며
임 교수에 대한 재수사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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